사회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위반에 경찰 비상
입력 2020-03-01 08:40  | 수정 2020-03-01 10:16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간 대구 신천지 교인이 경기도 자녀 집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남편과 함께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했고,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신천지 교인인 A씨는 31번 확진자와 같은 날인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
-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반드시 격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처리를 통해서 엄중 경고하도록…."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구청 공무원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20대 남성 B씨도 대구시의 자가격리 통보에도 지난달 22일 포항으로 이동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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