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본인에게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12억 원을 잃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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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본인에게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12억 원을 잃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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