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5천만 원 이하 소액심사는 한도 심사를 생략하거나 산출액의 2배를 보증해주고, 5천만 원 초과 일반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은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또 부채비율 상한기준을 현행 2배에서 업계 평균 5배로 확대하고 지원 가능한 신용평가등급을 현행 6등급에서 7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을 보증실적위주로 배정하고, 고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보증취급 직원의 과실을 면책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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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천만 원 이하 소액심사는 한도 심사를 생략하거나 산출액의 2배를 보증해주고, 5천만 원 초과 일반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은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또 부채비율 상한기준을 현행 2배에서 업계 평균 5배로 확대하고 지원 가능한 신용평가등급을 현행 6등급에서 7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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