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5일) 총선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채무누락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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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채무누락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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