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 조작' 서세원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09-02-05 11:13  | 수정 2009-02-05 17:06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세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채무자 한 명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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