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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년만에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감사원 건축비 산출 오류 지적 수용"
입력 2020-02-27 16:00  | 수정 2020-02-27 20:17
분양가격 산정기준 개선 내용 [자료 = 국토부]

국토부가 개선된 분양가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건축비 산출 오류 등을 지적한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분양가 산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가산비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본형건축비를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수도권 광역시·경기남부, 수도권 외 중부·남부지역))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월 1일·9월 15일) 정기적으로 반영,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배제했다.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각각 2.69%, 17만5000원(651만1000원→633만6000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변경된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한 건축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또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확장부위별(거실·주방·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지자체 등에 시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사업장에 적용되면 발코니 확장비가 기존보다 15~3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 개선사항은 올 4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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