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누락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0-02-27 10:44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 = 매경DB]

공시 누락 혐의를 받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카카오가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심과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리자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해왔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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