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2-26 15:50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검찰 송치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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