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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 시 환매 의무화…5월 27일부터 시행
입력 2020-02-26 14:47 
아파트 분양 [사진 = 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앞선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가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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