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51년 만에 개정
입력 2009-02-04 11:14  | 수정 2009-02-04 13:32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 51년 만에 민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개정위는 계약과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4년 동안 민법을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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