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수혜자 범위 확대
입력 2009-02-04 10:50  | 수정 2009-02-04 13:4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 8천 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 원 이하이면 개별연장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 급여제는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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