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코니 확장 비용 속이면 위자료 지급"
입력 2009-02-03 19:01  | 수정 2009-02-03 19:01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 비용을 속였다면 계약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계약자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9명에게 각각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가격 정보의 경우 공급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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