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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뷰조작 과징금…"사상 처음, 방송법 최고 수준 1500만원 부과"
입력 2020-02-24 10: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뷰 조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23일 방심위는 지난해 의결된 506건의 제재조치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법정제재 166건, 행정지도 337건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의 신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징계 사항은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KNN 뉴스아이), 고성 산불 당시 거짓 현장 연결(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앞 북한 인공기 이미지 삽입(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등이다.

앞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A기자는 인터뷰를 한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음성을 변조해 '익명 인터뷰'인척 조작해 보도했다. 이를 내보낸 KNN '뉴스아이'에는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방송법 최고 수준인 1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때 KBS '뉴스특보'는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에 KBS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또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3기 우원회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여가수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남성 출연자 발언 방송을 한 '광주MBC 놀라운 3시'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등에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2020년에도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심의에 주력해 시청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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