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는?
입력 2020-02-24 09:30  | 수정 2020-03-02 1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선 화장, 후 장례' 조치가 이뤄집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합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하며,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합니다.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 뒤,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합니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게 됩니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으며,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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