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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 실시
입력 2020-02-23 15:44 
지난 1월 20일 평택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꺾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고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결기도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반을 하던 타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코르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해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하고, 사고장비 부실검사 의심 현장에 대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평택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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