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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보험코칭] 공사현장 시설물 접촉으로 차량 파손…책임은 누구?
입력 2020-02-23 09:1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어두운 밤. A씨 차량이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차량 하단이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A씨가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차량 하단 부분이 공사현장 복공판(평면 철판)과 접촉해 파손된 것. 복공판의 이음부가 이탈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이었다. A씨는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회사 측은 안전운행 표지판도 설치했고 노후된 차량에 무리하게 4명이 탑승해 차고가 낮아져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보험사 보상 사례 등에 따르면 건설회사 과실도 크지만 운전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도로 등 시설물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먼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지하철 공사 중 도로와 복공판 이음부의 이탈이 발생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담당 건설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
또, A씨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탑승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공사 진입로에 야광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A씨에게도 과실이 40%정도 인정된다. 이때 도로교통법상 차량 탑승인원을 초과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정도 추가된다. 과속한 경우라면 운전자 과실이 10~20% 가중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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