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북한 화폐를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계 부처와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교류협력법 등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화폐 같은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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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계 부처와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교류협력법 등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화폐 같은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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