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도 마스크 쓰고 재판…검찰, 소환조사 최소화
입력 2020-02-22 10:31  | 수정 2020-02-22 12:35
【 앵커멘트 】
반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교도소 같은 곳은 한 번 방역이 뚫리면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죠.
지금 중국에서는 교도소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넘게 쏟아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부, 검찰과 법원도 일제히 대응책을 강화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교도소 방역망까지 뚫렸습니다.

교도소 감염사례가 발생해 재소자와 교도관 500여 명이 무더기 확진 판명을 받은 겁니다.

갇힌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조기 차단이 중요한 상황,

법무부는 일단 대구·경북지역의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당분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접견만 가능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접견중지 기관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코로나19가 구치소·교도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핵심적인 법 집행기관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대법원은 지역 상황에 맞게 필요할 경우 재판장 재량으로 재판을 미루는 기일변경을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