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봉투 만찬` 사건 안태근 전 검찰국장, 승소 후 복직 사흘만에 사표
입력 2020-02-22 09:50 
안태근 전 검사장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안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0...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다가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20일께 사직서를 냈다.
안 전 국장은 앞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을 벌여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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