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전국 확산하는데…전광훈 목사 "주말 집회 예정대로"
입력 2020-02-22 09:37  | 수정 2020-02-22 09: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 낮 12시,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범투본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놔두고 실외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말에) 변경 없이 그대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 역시 이날 서울역 앞에서 집회한 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자진해서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 관련, 일부 단체가 금지 통보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와 참가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 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 중이다.
또 현장에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집회를 열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므로,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하면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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