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집값 담합' 본격 수사…"10곳 내사 중"
입력 2020-02-21 19:31  | 수정 2020-02-21 20:58
【 앵커멘트 】
오늘(21일)부터 특정 가격 아래로 집을 팔지 말자고 선동하는 '집값 담합'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합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단지.

지난해 12월 4억 2천만 원이던전용면적 85㎡형의 실거래가는 이번 달 5억 원을 돌파하더니 현재 호가는 6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50% 가까이 뛰었을까?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도 집값이 올라야 한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에 내건 현수막.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은 이용하지 않는다'며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시하자고 주장합니다.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 내부에 붙였던 안내문 역시 주변 아파트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가격 담합을 노골적으로 부추깁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담합으로최종 결론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등 1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고강도의 정밀 조사가 상시로 무기한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국토부는 벌써 전국 10여 개 아파트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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