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0여 일 남은 4.15 총선, 연기 가능할까
입력 2020-02-21 19:30  | 수정 2020-02-21 20:39
그렇다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4.15 총선 연기는 가능할까요.

공직선거법 196조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선거를 미룰 건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미룬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신종플루가 유행해 그 해 10월 기준으로 30명 정도가 사망했지만 10.28 재보궐선거는 일정대로 치렀습니다.

결국,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은 오늘도 온종일 총선 대진표를 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보냈고, 미래통합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배치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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