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생보協, 해외투자 한도완화 추진
입력 2020-02-20 17:44 
생명보험 업계가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 운용·투자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0일 올해 추진 업무와 관련해 운영 자산의 30%로 제한돼 있는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 또는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높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신 회장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일부 생보사는 법적 한도의 90%를 초과한 상황이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보험이 질병 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민영보험도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됨에 따라 손해사업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 사기 예방, 적발 강화와 관련해 협회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보험 사기 수사를 활성화하며 보험 사기 확정 판결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당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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