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고차 개인간 거래도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입력 2020-02-20 17:44  | 수정 2020-02-20 20:07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등 9건을 혁신 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86건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때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 때는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수납이 어려웠지만, 이번 규제 특례로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이 2년간 규제 유예를 받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입원일당 보험'은 고객이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적다면 차액을 환급해주겠다는 개념이다.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만기 때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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