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상품정보 차단, 펀드에만 국한
입력 2009-02-02 16:46  | 수정 2009-02-02 16:46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문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차이니즈월 즉 정보교류 차단장치 대상이 펀드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이니즈월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사외 정보교류의 경우 교류금지 대상정보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엄격한 규정들을 완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교류목적 등을 고려해 허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사 입장만 고려해 정보차단 규정을 느슨하게 운영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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