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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도 보험금 못받나` 내성발톱 수술비 보장 희비
입력 2020-02-20 16:0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내향성발톱(내성발톱)으로 인한 수술은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통상의 수술(1~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비 보장 특약을 추가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과전문의들은 내향성발톱 수술을 외과적 수술로 보고 있는데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수술비(수술진단금)를 보장하고 있어 수술비 보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 제공 = 보험사 보험약관 캡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는 내향성발톱 수술에 따른 수술비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에서는 이로 인한 수술을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로 보고 수술코드(n0210)까지 부여하는 반면, 생보사는 수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내향성발톱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생보사간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생보업계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에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이 없어 수술비 보장이 불가하다지만 환자들은 '수술이냐 아니냐'에 더 방점을 두고 있어서다. 염증 부위의 조직(생체)까지 제거하는데다 '외과의사도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생보사는 왜 수술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것.
여기게 손보업계는 내향성발톱 수술에 대해 실비는 물론 수술비까지 지급하고 있어 수술비 지급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상품에 따라 보험금 지급 희비가 교차하면서 가입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직장인 A씨의 경우 최근 내향성발톱 수술비를 청구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진단서까지 발급해 보험금 심사를 받았지만 불가하다는 안내에 가입한 생보사와 입씨름을 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향성발톱으로 수술·치료 인원은 100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세다. 내향성발톱은 발톱이 살 속으로 침투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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