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처리결과 조회는 물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의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온라인으로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과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