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풍향계] `요즘 핫한` 치매보험 약관에 `CT·MRI 제출` 가입 말아야
입력 2020-02-20 15:30 

요즘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치매보험 상품 판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136만2000건으로, 전년 하반기(43만4000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이 6개월 전보다 4.5배나 불어났다.
치매 단독형 상품 비중도 2017년 8%, 2018년 52%, 지난해 78%로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치매를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곁가지형 상품이 주였다면 현재는 치매진단, 치매간병 등 치매 관련 단독 상품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치매보험 가입 시 중요 체크 포인트를 소개한다.
▲ 보험 약관상 'CT·MRI 등 뇌영상검사 제출' 가입 말아야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의 진단없이 CDR 척도 등 다른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뇌영상 검사를 기초로 한다'라고 기재, 진단 시 필수제출로 지정한 치매보험 상품들이 있다. 하지만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만약 경증치매의 진단기준은 'CDR 1점'은 나왔지만 뇌영상검사에 이상이 없을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또 뇌영상 검사 때 들어간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보험금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 생보·생보사 치매보험 차이 알고 가입해야
손해보험사는 주로 진단비를 많이 지급하고, 생명보험사는 오랜 기간 간병비를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각자 선호하는 방식을 고려해 관련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다.
▲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이 유리
'경증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에 일부제약이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반면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기억이 상실된 상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치매환자 중 경증치매 치매환자의 비중은 67%, 중증치매 환자는 15%정도다. 또 병원에서 치매의 진단 기준이 높기때문에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도 낮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 감소, 거동 불편 등 일반적인 치매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하면 '경도,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하자.
▲ 치매보험 만기는 90세 이상 설정해야
보통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발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치매환자 60% 이상이 80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90세, 100세, 종신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보장 만기가 짧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정대리인청구제도 적극 활용
지정대리인청구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치매는 기억력이나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치매에 걸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정대리인청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 무해지환급형·간편고지 등 파악해야
무해지환급형은 평소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지만 납입 완료 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해약해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무해지환급형에 가입 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 간편고지(심사) 상품은 질병이력이 있어도 건강 관련 서류나 진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고지(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싼 게 단점이다. 따라서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간편고지(심사)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 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는 가입을 말아야 한다"며 "위에서 소개한 주요 사항들과 함께 보험가격지수(100 기준)가 낮고,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게 가성비가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