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입력 2020-02-20 15:26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사진 =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씨의 1심에서 전 남편 살해와 관련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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