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벌금·징역형…'코로나 3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2-20 15:02  | 수정 2020-02-27 15:05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곧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차관은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빠트리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때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우려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42조 2항과 3항을 보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기관 등은 빠져 있다"면서 "신천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러면 조사기관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42조 2항과 3항에 사람이 아닌 기관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며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통과 때에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다"면서도 "다만 법 통과 후에도 법이 적용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천지는 대구지역 본부장과 교단주,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서울 교단주를 찾아가 협조를 구한 결과 제대로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