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1층 정원'…"전용공간 아니다"
입력 2009-02-02 16:13  | 수정 2009-02-02 17:09
【 앵커멘트 】
아파트 1층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원이 1층 입주자들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앞 화단을 1층에 사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작은 정원이 딸린 셈으로, 최근 분양된 아파트에서는 2층보다 비싸게 분양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1층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지만 간혹 주민들간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1층만 사용하게끔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공동주택이면 전체적으로 단지를 아름답게 꾸며줘야죠."

실제로 '1층 정원'은 아파트 전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공유지분입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땅은 결정적으로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용권이죠. 이용권."

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파트 1층 앞의 정원은 1층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시행 또는 시공사가 1층 입주자들에게 앞쪽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서 분양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1층 정원에 해당하는 땅을 개인 소유로 분할하기가 어려운 만큼 분양받기 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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