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새노조·시민단체, 황창규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입력 2020-02-20 14:31  | 수정 2020-02-27 15:05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 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20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의 측근을 채용했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런 채용 비리와 비정상적 광고 집행이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6일 대법원이 차은택 씨 등의 혐의 중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판결로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황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고발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면서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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