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 여부 고심하는 까닭은?
입력 2020-02-20 14:11  | 수정 2020-02-27 15:0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납득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정도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이 전 대통령 말씀은 똑같다. 법원 결정에 납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상고를 해서 다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태도로 보아 법원이 선입견 없이 판단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듯했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상고 여부에 대해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전날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불어나 형량도 1심에 비해 2년 늘어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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