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사실증명 발급시스템 개선
입력 2009-02-02 15:35  | 수정 2009-02-02 15:35
국세청이 사실증명 내용을 표준화하고 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증명이란 기존에 전산으로 발급하던 10종의 민원증명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나 체납내용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했으며 국세통합시스템, TIS를 통해 발급시간을 현재 약 15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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