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에선 죄 아니다" 여자친구 폭행한 외국인 '황당 주장'
입력 2020-02-20 11:14  | 수정 2020-02-27 12:05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4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고시원 호실 내부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강제개방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 씨는 남녀관계를 의심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A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다"고 응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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