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유죄 어렵다고 판단…재판 거래 시도 흔적은 있었다"
입력 2020-02-19 20:53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에 참여했다. 다만 "(특조단 조사 결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근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로써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4·19기), 임성근(56·17기)·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조의연(54·24기)·성창호 부장판사(48·25기) 등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노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실거래 신고 의무 이전 일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서울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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