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요구 봇물
입력 2020-02-19 19:30  | 수정 2020-02-19 20:12
【 앵커멘트 】
대구 봉쇄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코로나19가 국가 재난 상황이 돼가는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담당하는 이수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20명의 환자가 하루 만에 나왔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실히 봐도 되는 겁니까?

【 답변1 】
어제(18일)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3명이 나왔고, 오늘은 대구 교회에서 이른바 '슈퍼전파' 첫 사례가 나왔죠.

하지만 오늘도 아직 전국 확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보건 당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저희가 이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역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감염의 확산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이유로 아직 이전보다 현재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올라갔다고 보긴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확진자가 15명이었던 오후 2시에 이뤄진 거고, 이후 5시쯤 5명 확진자가 더 나왔거든요.

내일은 공식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듯합니다.



【 질문2 】
보건 당국 입장이야 그렇다지만 막상 지자체나 의료계는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대응단계를 올린 곳도 있죠?

【 답변2 】
현재 보건 당국은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된다고 판단해서 3번째 단계 '경계' 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일단 오늘(19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서울 성동구에서 중앙정부 조치와는 별개로 대응단계를 최고 등급, '심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대응단계를 자체 격상했습니다.

관내 모든 유치원은 휴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종합대책회의를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본의 지침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따르는 모습이었다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 패턴이 조금은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 질문2-1 】
지자체가 심각으로 위기 경보를 올리면 뭐가 달라지나?

【 답변2-1 】
사실 전체 위기경보 단계 상향보단 제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동구의 경우,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구 산하 공공시설을 7일간 전면 폐쇄 조치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 횟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보심 됩니다.


【 질문3 】
앞선 리포트에서도 계속 봤지만 오늘 가장 난리인 건 대구입니다.
도시 봉쇄 얘기까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답변3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브리핑에서 확실한 답이 있었는데요.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동 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대구·경북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 답변4 】
부산에서도 지금 해운대 백병원과 개금 백병원 이렇게 두 곳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해운대는 내원한 40대 여성이 폐렴 증세를 보여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오늘 밤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개금 백병원은 70대 의심환자가 있고,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진단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만약 확진이라면, 부산까지 감염 지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 질문5 】
전국 확산으로 가는 거네요.
또 대구 '슈퍼전파자'로 의심되는 31번 환자 관련해서 오늘 온종일 말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행패를 부렸다, 검사를 거부했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된 건가요?

【 답변5 】
네, 31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일단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검사 권고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살펴보면,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지 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환자 본인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강제처분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 31번 환자가 입원 중에 퇴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치료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질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 질문6 】
어제(18일) 얘기했던 사례정의 6판도 내일(20일)부터 적용이 되죠?

【 답변6 】
네, 일단 해외여행력과 관계 없이 의사 재량으로 진단검사 진행이 가능해지고요.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들어오면 선제적으로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서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도 바뀝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가격리 13일째에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가 이뤄집니다.

또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마카오를 다녀와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 앵커멘트 】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