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무죄…"콜택시 아닌 합법적 렌터카"
입력 2020-02-19 19:30  | 수정 2020-02-19 20:40
【 앵커멘트 】
불법이냐 혁신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라는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여객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 주장과 '합법 렌터카'라는 타다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제 대여한 차량을 빌려줄 땐 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11~15인승 승합차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쟁점은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느냐 여부.


4개월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합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빌리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며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이용자는 여객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엔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해결책을 찾으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박재욱 / VCNC(타다 운영사) 대표
-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법원의 1차 판단은 타다 측의 승리였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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