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악 "사법농단 무죄 판결, 제식구 감싸기 아니다"
입력 2020-02-19 17:51  | 수정 2020-02-26 18:05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로써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세 차례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이 "법원이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것인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판결한 것인지"를 묻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주 의원의 질의에 노 후보자는 "당시 자료만으로는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였는데 이후 검찰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를 할 때 특별히 조사하지 않았고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으로 관리하던 문건에는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는 반론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2018년 자체 조사한 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 의원이 "법복을 벗고 정치권에 입문하는 분들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데, 사법개혁의 목적 내지 목표가 뭔가"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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