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전자 `30%룰 수시적용` 결국 안한다
입력 2020-02-19 17:43  | 수정 2020-02-19 19:24
한국 증권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코스피200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수시 적용이 최종 무산됐다. 19일 오전 한국거래소는 '제1차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비중을 '30% 한도'로 제한하는 CAP을 수시로 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스피'라 할 정도로 답보 상태인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만 '나 홀로' 주가가 많이 올라 시가총액 비중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수시 적용이 검토됐으나, 금융당국이 4월 1일부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변경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공모펀드에 대해선 30% 제한을 없애고 시가총액만큼은 보유할 수 있게 하면서 적용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CAP이 씌워지는지는 6월 만기일을 전후로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월 20일 기준 33.5%에 달하는 등 크게 늘면서 6월 정기 조정 전 3월에 CAP 수시 적용을 통해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6월 정기 조정을 앞두고 대응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특정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의 30%를 넘지 않게 'CAP'을 씌워 제한하는 제도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3~5월, 9~11월)간 특정 종목의 평균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6월·12월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0~1 사이 값을 가진 'CAP 비율'을 시총에 곱해 지수에 반영한다. CAP은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나 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첫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은 30.35%를 넘어섰고, 12월 평균 비중도 30.64%를 달성했지만, 9~11월 평균 비중이 29.69%로 30%를 하회하면서 정기 변경 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도 삼성전자 주가 강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20일엔 장중 한때 6만2800원을 찍으며 신고가도 경신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6월과 12월 만기일 종가 기준 정기 변경을 통해 적용하려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를 3월 등 수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년 12월 2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31.96%에 달해 CAP이 씌워질 확률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다.
변수가 된 것은 금융당국의 예외 규칙 입법예고였다. 지금껏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인덱스펀드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현물을 30% 이상 담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코스피200에서 30%를 넘으면서 ETF 등 패시브 운용사는 코스피200과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삼성전자를 30% 이상 담을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 주식 현물 대신 선물을 추가로 매수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결과적으로 ETF 등의 '30% 편입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3월 수시 적용'은 그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점이 거래소의 3월 CAP 조기 적용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시장에서는 6월 코스피200 정기 변경 시점에 맞춰 CAP을 적용해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월 ETF 한도 규제 완화로 운용사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대신 현물을 직접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3월에 CAP을 적용하더라도 코스피200 추종 패시브 자금의 매도 금액은 3066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CAP 조정을 전후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인혜 기자 /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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