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韓신탁제도 육성 위해 선진국처럼 稅혜택 등 과세 체계부터 손봐야"
입력 2020-02-19 17:34 
◆ 한국은 '신탁' 후진국 (下) ◆
"'신뢰'를 먹고 사는 로펌이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난 김상훈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로펌은 법적 전문성은 물론 신뢰도가 높아 위탁자가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다"며 "금융사 외 로펌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신탁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금융사에만 신탁업을 허용하는 반면 외국에선 로펌은 물론 병원도 모두 신탁업자로 영업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상속과 신탁을 전문으로 한다. 그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미국 상속법과 신탁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매달 열리는 바른의 '상속·신탁 연구회'도 김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음 이후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만으로 할 수 없는 사후 설계를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상속하면 재산 관리가 안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상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신탁업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과세 체계'를 꼽았다.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을 위한 신탁에 맞는 세금 체계가 국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외국에선 신탁이 사회·경제적으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니 세제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어떻게 세금을 낼지도 정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탁에 관한 유류분 규정도 아직 없다. 유류분이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녀에게 재산을 일정 부분 나눠주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들어 있는 신탁업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신탁은 1대1 계약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처럼 찍어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으로 신탁업을 규정한 것은 신탁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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