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원3구·안양만안·의왕 등 5곳 규제
입력 2020-02-19 17:22  | 수정 2020-02-19 19:17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운데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시티1단지`. [매경DB]
정부가 당초 거론됐던 수원시 외에도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에서 5곳 이상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초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촉구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데 대해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규제지역 범위를 경기 남부 일대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용인 급등에 덩달아 규제지역 추가를 앞둔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동산대책에서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등 3곳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화성 동탄1신도시와 시흥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수용성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확대가 논의됐지만, 경기 남부의 다른 지역에서도 2~4곳이 규제지역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수원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6.32%)뿐 아니라 권선구(7.07%), 영통구(6.74%), 장안구(3.23%) 등 비규제지역이 올 들어 불과 40일 만에 일제히 3% 이상 급등했다. 용인시에서도 수지구(4.42%)와 기흥구(3.27%)가 급등했지만 이곳들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고 비규제지역인 처인구(0.22%)는 상승 폭이 낮아 추가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안양시에서 비규제지역인 만안구(1.67%)는 올해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인 동안구(1.33%)를 추월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다. 과천·성남과 맞닿은 의왕시(0.98%)도 최근 상승률이 높아 조정대상지역 추가가 유력하다. 올해 2%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인 화성시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동탄2신도시에 동탄1신도시를 추가하고, 시흥시(0.74%)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규로 추가되는 수도권 5곳 이상을 비롯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낮춰 대출한도를 더욱 조일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권선구의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 LTV 7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7억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9억원 초과 1억원에 대해서는 LTV 30%(3000만원)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2억20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난 이번 추가 대책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포시, 군포시, 양주시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또 수원시 팔달구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확대만으로 상승세를 꺾기는 무리일 것이란 우려도 크다.
[최재원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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