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재판부 징역 17년 선고에 이명박 표정이…
입력 2020-02-19 16:51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사진 =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가 약 30분에 걸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다스 횡령액이 1심의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나자 이 전 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한숨을 쉬거나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또 재판부를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마른 침을 삼키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총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이 전 대통령은 멍하니 증인석과 법대를 바라보며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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