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무산…6월 정기 변경 때 재논의
입력 2020-02-19 16:25 
[사진 =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으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논의됐던 '30% 상한제(CAP)' 적용이 당분간 유보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다음달 조기 조정 안건을 검토했으나 시장 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조기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꾸준히 30%를 넘고 있어 6월 정기변경 때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 측은 "그동안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6월 정기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장 내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29.8% 수준이었으나 이후 9일 30%를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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