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원활한 개최를 돕기 위해 금융 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주총 전자투표 수수료가 면제되고 주주들이 지문인증 등 간편인증 등 상장사와 주주 간 편의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했다. 올해부터는 '5% 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이 완화돼 주주권 강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상장사들의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사 정기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전자투표 수수료 면제 ▲전자투표관리기관 확대 ▲전자투표관련 제도개선 반영 ▲금융투자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 독려 등이다. 올해는 3월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는 총 2398개 곳이다. 이 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3월 13·25·26·27·30일일에 집중적으로 주총을 준비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고질병으로 거론되던 '주총대란'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를 비롯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총이 특정기간 집중돼 주주들의 참석이 어려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미 상장사 대상 자율 분산 프로그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2(코스피·코스닥·코넥스)개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들 상장사가 예상 집중일을 피할 경우 차후 불성실공시 발생 시 벌점(1.0점)을 줄여주거나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탁원은 이번 정기주총 기간 동안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자투표 이용 상장사 중 지원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지분 등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등을 지원하는 주총 특별지원반을 다음달 11~31일 동안 운영한다.
금투협은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이 보다 쉽게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만 제공하던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올해부터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까지 추가돼 기업들의 전자투표 기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주총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들 기관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이달 1486개사로 전체 상장사 2354개사의 63.1%에 이른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기존 3개 계열사에서 12개 전 계열사로 확대 도입하는 등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중·소형 상장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정된 '5% 룰'이 복병이 될 전망이다.
'5% 룰'은 기존에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제도다. 그러나 올 주총부터는 월별 약식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의 공시 부담이 줄어진 상황이다. 이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국민연금과 공모펀드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상장사들도 주총 준비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각 유관기관들은 상장회사의 주총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이번 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 안내 등을 위한 전국 설명회 개최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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