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6:10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 전 담당 과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척시가 일정 부분을 출자한 A골프장 대표이사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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