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입력 2020-02-19 15:50 
`횡령·뇌물 혐의`로 항소심 출석하는 이명박 [사진 = 연합뉴스]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이 추가로 인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로펌 에이킨검프에 송금한 금액 중 38억원이 포함돼 총 89억원이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에이킨검프에서 받은 송장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1심은 다스 미국 소송비를 61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에이킨검프 LA사무소에 송금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이면에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이 있어 특별사면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51억원 늘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