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감염 의심 시' 적극적으로 검사
입력 2020-02-19 15:38  | 수정 2020-02-26 16:05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지침이 개정됩니다.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에서 해제할 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내일(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래 사례정의를 거듭 손보면서 방역망을 넓게 펼쳐왔습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바뀐 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높였습니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판 지침에서는 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선제격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