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1심 무죄에 이재웅 대표 "혁신은 미래…무거운 책임감 느껴"
입력 2020-02-19 15:31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는 무죄고 혁신은 미래"라면서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면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단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경제·모델·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면서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고객에게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해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다만,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에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라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와 쏘카 사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란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택시영업의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은 기술 혁신으로 최적화된 이동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 해도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단 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항의로 한동안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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