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및 법정구속
입력 2020-02-19 15:1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사실상 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하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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